25일 해상풍력 특별법 토론회 개최
"조정·협의 필요한 시기...해상풍력 공간 늘려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수산·해운 등 기존의 해역 이용 활동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해양수산분야 중심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기존 해역활동은 생존권의 문제"라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이용 활동을 유지할 수 없고 이제는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풍려발전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나 쓸 곳이 많지 않다는 게 육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뤄지는 수산업의 밀집도는 매우 높다. 2023년 말 기준 어선은 6만3462척으로 바다 면적대비 밀도는 유럽연합(EU)의 10배에 달한다. 육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발전 허가구역 대부분은 밀집도 기준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 확대는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에 연계된 해상풍력 발전은 75기가와트(GW) 수준이다. 육 연구위원은 "보통 1GW를 원전 하나로 본다면 이미 70여 기 이상의 풍력발전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신규 설치용량은 2021년 이후 매년 10GW 이상으로,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육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확장속도는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2015년 이후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봤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풍력발전 비중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곳은 목표의 0.9%인 124.5메가와트(MW)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사전 입지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했다. 네덜란드는 해상풍력지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후정책부가 내무영토관계부, 기반시설수자원관리부, 농업자연식량부와 협의했다. 특히 해양공간의 다목적 및 공동이용을 위해 해상풍력 입지 지역 내에서 양식업과 낚시 등의 공동 이용을 권장했다. 영국도 해상풍력 입지를 제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을 반영해 개발구역을 확정했다.
육 연구위원은 "결국 해상풍력 발전의 공간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해양수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산업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쟁력이기 있는 우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국제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안은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조 의원은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태·정희용·서천호·조승환·김소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어기구·이원택·서삼석·주철현·이병진·문대림·임미애·박지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더팩트·스마트수산어촌포럼·수협중앙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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