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재평가' 수산업계-풍력산업계 찬반 나뉘어
산업부 "공존 방안 찾아야"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았던 사업자들도 해상풍력특별법 추진에 따른 새로운 입지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수산업계 의견이 나왔다. 반면 풍력산업계는 적법 절차를 밟은 모든 사업자가 새 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설 땅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은 "어업인이자 지역사회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으로 어촌사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말씀드린다"며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조합장은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성만을 고려해 입지를 선점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전국의 해상풍력 허가사업은 91개소에 달하며 용량은 정부 목표의 두 배를 초과한다"며 "계획입지 부재에 따른 난개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추진이 어촌 사회에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 최 조합장은 이미 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에게도 특별법에서 정하는 입지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미흡한 제도가 만들어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0개가 넘는 사업 허가가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문적 논의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 없이 결정됐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과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 적정성 평가를 적용해 문제사업은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사업자들도 어떠한 법적 절차를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기존 사업자 재평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가 논의와 기준 마련에도 긴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기존 사업자에게 다시 인허가를 거치라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기존 사업자가 많지 않은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해 모든 입지를 평가한다는 건 사업 중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적법 절차를 밟은 모든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 한국 재생에너지 사업이 설 땅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상 풍력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시일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기존 사업자에게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수산업계와 풍력산업계의 의견이 공존할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신성장 동력 육성의 관점에서 해상풍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해양 공간이 어업인이 생활 터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국가적인 안보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법적인 근거와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대상, 범위가 설정된다면 최소한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업계와 풍력산업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산업 지원 강화를 비롯해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특별법의 핵심은 주민의 수용성 부분이다. 지금 어민들은 폐업 보상, 사전 보상 그리고 실적이 없는 배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으로는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관협의회도 보상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해결책으로 해수부에서 진행 중인 어선어업구조조정사업이나 수산어법이 담고 있는 보상 규정 등을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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