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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검찰 출석 않키로…"무리한 정치탄압이라는 판단 때문"

  • 정치 | 2024-11-22 16:16

윤건영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는 판단 때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기 추도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기 추도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전날(21일) 전주지검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서엔 김 여사에게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시도 관련 혐의로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 출석 요구에 반발했다. 전날(21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과는 하등 무관한 명백한 망신 주기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당 전(前)정권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다"며 "전 사위의 취업 등이 김정숙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비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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