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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 vs "野에만 가혹"…이재명 선고에 엇갈린 정치권

  • 정치 | 2024-11-15 17:10

'침묵' 민주당, 긴급최고위 후 공식입장 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느냐'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개혁신당도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인됐고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유독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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