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에게 '기억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말해"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사건 관련 통화녹음 편집 영상을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에 대해 최 모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며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 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자신이 위증을 부탁했다면 김 씨가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겠냐고 이 대표는 물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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