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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특검 수용 없는 대국민 담화, 제2의 '개사과'"

  • 정치 | 2024-11-06 11:02

"공정과 상식에 맞을지 기준은 김건희 특검법"
민주, 3대 요구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루 전인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루 전인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의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일(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명태균 게이트'의 직접 해명 및 대국민 사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 △전쟁 책동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운명"이라고 했다.

그는 "주가조작 의혹, 뇌물 수수, 특혜 의혹에 공천 개입, 공천 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속속 탄핵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브리핑을 맡았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는 논리가 깨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틀렸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즉 이미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공개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민심을 즉시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이나 엉뚱한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겸허하게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우리 당 3대 요구안 선제 제시하고자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 등 국정농단 직접 해명 및 대국민 사과, 두 번째 김건희 특검 수용, 세 번째 전쟁 책동 중단.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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