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전현희…법률가 등 15인 참여
"정교한 법리·논리로 검찰에 대응…판례 중심 입증"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조직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여론 왜곡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검찰 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기소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더욱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며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해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또 정치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법률가들이 판례와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법리 대응과 홍보, 시민(대외협력) 등 세개 분과가 있다. 법리 분석을 비롯해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법리대응 분과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이성윤·김기표 의원, 김동아 의원, 이태형 법률위원장이 참여한다.
최민희·김현·전용기 의원과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은 홍보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 주요 활동과 현안 브리핑을 포함해 잘못된 기사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대외협력 분과의 위원에는 김현정·박해철 의원과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대표,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 위원장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구성 요건이 맞지 않다.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는) 헌법 정신과 정당 보호를 위배했고, 정적 죽이기 탄압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법리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기소했다. 유죄를 받아내려는 건 명백한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부터 지금까지 90회의 재판이 열렸다"며 "11월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의 항소는 명백하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준비 중인 대북송금 공판도 곧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항소심,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을 고등법원과 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대표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주변 동료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 구속되거나 현재 재판 중이다. 같이 일했던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저도 소환을 받았다. 수시로 통신조회와 계좌추적을 당한다. 아이방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을까 악몽도 꾼다"며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공직자들이 행한다는 게 제가 아는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표 개인의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검찰 전반적 문제를 다루는 검찰독재위원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적인 문제다"라며 "얼마나 정권이 무도하게 정적 죽이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치는 파급이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시급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특위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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