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장 '독소조항 제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아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전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했다. 야당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것으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비해 수사범위가 더 넓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독소조항 제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련 질문에 "소위에서는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여당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안을 갖고 온다면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하고 특정인의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혐의를 찾는 것을 금지하는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첩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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