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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에 공천 보고한 적 없어"…권성동 "선거 개입 아냐"

  • 정치 | 2024-10-31 14:02

윤상현 "尹에 공천 자료 가져간 적 100% 없다"
권성동 "선거 개입? 선거 관여죄? 너무 나간 주장"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남윤호 기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검사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선거 개입 의혹 자체를 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공천 자료를)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공천)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야권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재한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역대 공관위에서 그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한테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관위원장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공관위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진다"며 "당과 대선 기여도, 여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정체성 등 여러 기준을 갖고 공천하는 것이고, 공천의 주체는 공관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은)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라면서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지,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관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천 자료를 가져간 적이 100%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공관위에서 가져온 건지, 사무처에서 가져온 건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데 주변인이 가져온 건지 명확히 모른다"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공천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와 통화할 때가 아니었고, 이걸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 대통령도 제게 ''뭐해라 저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공관위원 중 누군가 윤 대통령에게 공천 자료를 보고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와 관련해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와 관련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권 의원도 중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그(통화)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판결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 전달하고,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됐다'는 지적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하면 받아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태도"라며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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