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법안제도 폐지, 국회 예산심사 권능 되살리는 것"
비교섭단체 배려해야…'예산 증·삭감' 계수조정위 배정 요청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능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동부의제도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예산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예산안 심사가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중요한 예산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혁신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을 원내대표 이름으로 제출했고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며 "자동부의제도는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능을 되살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하여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특활비 등 삭감되어야 하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 등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혁신당 의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예산 항목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말한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 곧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예산정국이 이어진다"며 "예산 심사에 있어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 당연히 비교섭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과거 소위 위원이 10명이 안될 때도 비교섭단체를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4.25%를 득표했고 현재 비교섭단체 의원 총 수 22명 중 과반이 혁신당 소속인 만큼 혁신당 의원이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황 원내대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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