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유·사산 배우자 휴가도 신설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 회복 지원 강화 및 난임 가정 지원 혜택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혜택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을 뼈대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인데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인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은 설립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출범하게 되면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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