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2024 국감] 대북전단 대표, 위법 지적에 "최고인민회의냐?"

  • 정치 | 2024-10-24 19:15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野 질의에 격앙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내법을 위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내법을 위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최고인민회의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측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측은 자제에 나섰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내법을 위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측은 고발 검토를 요구했고, 여당 측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자제에 나섰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박 대표가 설립한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누리집에는 전단지 물량이 11~12㎏으로 소개돼 있지만, 항공안전법상 2㎏을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6일 대북 전단을 단 풍선 무게가 2㎏ 이상일 때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박 대표는 "저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다"며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공안전법, 가스안전법 해서 다 무혐의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그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의 주장일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차 "올해 7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로 인해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경찰서에 고소 고발하지 않았느냐"라며 "조사받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표는 관련 사안이 위법이라는 윤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북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다"며 "하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며 "대법원판결까지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좀 기다려 봐야지 왜 단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라며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외쳤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답변 태도는 국회의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 아니라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언행에 사과할 것을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박 대표에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선서했다"며 "지금부터는 답변할 때 차분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발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나중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반 증인 참고인이다"라며 "죄를 지어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의사 표현 과정에서 조금 큰 소리가 있었다고 해서 고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