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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폭로' 포함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봐주기 수사' 의혹도

  • 정치 | 2024-10-17 10:12

김용민 "의혹 총망라해 새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17일 다시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코바나컨텐츠 후원에 명태균 씨가 폭로한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발의된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13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대상에 담겼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을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두 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최종 임명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에 돌입한다.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난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그런 의혹을 총망라해서 새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두 가지 갈래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직무유기 범죄가 명확한데도 (검찰의) 봐주기가 명확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고, 또 하나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을 인사이동시키고, 민정수석을 부활해 새 수사팀을 부활시켰다. 이 인사이동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려던 목적이었는지다"라고 말했다.

추진 중인 상설특검과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고 김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상설특검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마약수사 봐주기, 국회 증언감정법 등 세 가지 혐의가 대상인데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는 앞의 두 가지가 포함돼 있다. 병행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태균 씨의 새로운 폭로가 있더라도 별도의 특검법 발의 없이 오늘 접수한 법안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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