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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된 국유지 '여의도 1.5배'…미납 변상금도 132억

  • 정치 | 2024-10-11 09:36

민주 김기표, 5년간 국유지 관리 현황 조사
5년 사이 무단 점유 면적 두 배 늘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의 국유지 관리 및 무단 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무단점유 면적은 435만2000㎡였다. 약 축구장 610개를 합친 것과 같다.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르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이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단이 이같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과한 변상금은 362억 원이었고, 이 중 36%인 132억 원은 미납 상태였다.

2019년엔 무단 점유 면적이 67만3000㎡였는데 지난해에는 122만1000㎡로 늘어나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에선 축구장 23개를 합친 면적인 16만4000㎡가 무단 점유되고 있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에는 2005년에 부과된 변상금을 20년간 미납 중이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36%의 미납액이 발생한 것은 국유재산 방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단 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고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 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이라며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소 관리체계 점검 및 변상금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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