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부동산 등기법·건축법 위반 소지
이 후보 측 "부친에게서 상속…재산세 납부했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비고사항에는 '건물등기미필'이라고 나온다.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란 의미다. <더팩트> 취재 결과 해당 주소에는 이 후보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과 창고 등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 관한 기록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건축인허가나 주택인허가를 받은 내역도 없었다. 부동산 등기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건물을 2022년 10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도 주소를 옮긴 적 없는 진짜 영광 사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읍, 면 단위의 시골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등이 실시될 정도다. 그러나 군수는 무단 증축·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자리다. 군수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친에게 상속 받은 것이고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시골엔 많은 주택들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주민들이 등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군수가 된다면 농촌사회에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 미등기 상태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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