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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추진…삼부토건·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 정치 | 2024-10-08 11:15

삼부토건 주가조작·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겨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8일 제출했다. 수사대상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별 특검법을 별도로 추진하며 (상설특검과)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김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독립된 것으로 보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사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나머지 범죄 의혹은 여전히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특검에 3가지 의혹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상설특검과 저희가 그간 추진한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기관과 특검 조직의 규모"라며 "그러다 보니 상설특검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김 여사 관련 모든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나머지 의혹을 별도로 상설특검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요구안을 제출하기 전날(7일)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 관련 사안의 경우 특검후보추천위에서 여당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수석은 "국회 규칙안이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되고 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주류"라며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필요가 있었다. 권한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상설특검을 추진하더라도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법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이 된다. 그 점이 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더 있어야 기소할 건지 답답하다"며 "다행히 이번 상설특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으로서 명확하고 깔끔하게 상설특검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에 대해 "11월에 발의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보완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증감법 위반 사건들(무단 불출석)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하지만 (상설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법은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관련된 만큼 규칙 개정으로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반복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개별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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