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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외국인 소유 농지 여의도 면적 3.4배…위법 여부 조사해야"

  • 정치 | 2024-10-04 16:12

"우리 농지 소유한 외국인들의 국적 등 조사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530헥타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530헥타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463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4.5㎢)의 3.4배에 달한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걸쳐 1530㏊인 것으로 파악됐다. 1㏊는 1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7㏊ △강원 192㏊ △경북 130㏊ △전남 124㏊ △제주 120㏊ 차례다.

우리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파악하고, 소유 경위와 함께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취득 과정이나 농업 경영상에 농지법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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