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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기소하는 것이 검찰 중립성·독립성 위한 길"

  • 정치 | 2024-09-26 09:56

박찬대 "청탁한 사람이 유죄면 청탁받은 사람도 유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수사결과와 직전 김 여사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 가방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이라고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뇌물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의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비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공천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며 "국정농단이라 할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건희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한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 초래할 뿐"이라며 "범죄 수사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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