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편집국장 등 3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3000만원 위자료지급청구소송도 제기
"김 여사-M에서 김 여사-김영선으로 바꿔"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M(명태균) 씨가 19일 <뉴스토마토>의 5일 자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M 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해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또 해당 기자 등 3명을 비롯해 <뉴스토마토>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고 했다. B 의원은 이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M 씨로부터 확인했다고 했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 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는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자신 간의 메시지"라며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일찌감치 B 의원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A 의원은 이번 M 씨의 고소를 통해 천하람 의원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M 씨는 이어 "그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없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며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D 씨의 발언도 이 의원의 해명에 비추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에게 전략공천해 줄 힘이 없고, 공천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M 씨가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는 내용이 텔레그램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M 씨는 그 한 명이 자신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D 씨의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M 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을 '김 여사-M'에서 '김 여사-김 전 의원'으로 바꾼 후 해당 메시지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 내용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추가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M 씨는 "뉴스토마토 기자 등은 D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 및 내용을 왜곡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M 씨는 뉴스토마토의 추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 씨는 "뉴스토마토는 M 씨의 해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한 또 다른 거짓 기사들을 내보내 이에 대해 추가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준석·천하람 의원의 경우 뉴스토마토 기사에 인용한 발언 내용을 본인들이 직접 기자에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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