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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재가…"소비 진작 효과 기대"

  • 정치 | 2024-09-03 15:47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십발전법' 등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개함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여러 독소조항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다.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전통시장법 시행령)도 재가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에 대해 택시 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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