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수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95인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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