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수민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담은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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