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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 정치 | 2024-08-28 00:00

간호조무사 관련 쟁점 빼고 처리
의정갈등 중인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 시 반발 불가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을 통과하면서 28일 본회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 집회 당시. /더팩트 DB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을 통과하면서 28일 본회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 집회 당시.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보였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저녁 7시부터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해 28일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했다. 소위에서는 구체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율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사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했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도 양측은 의견이 달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고자 했지만 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협의 진행 과정에서 여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놓는 등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 의지를 보였다.

야당 간사 강선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
야당 간사 강선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협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또한 양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등 간호조무사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복지위에서 협상을 극적 타결되면서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28일 오전 법을 처리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안다"며 "간호법은 애초 무쟁점 법안이었다. 그런 점을 계속 피력했고 오늘에서야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도 "급하게 소위원회를 잡을 때는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당시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식의 논리로) 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번복하고 통과시키려면 '너희에게 맞출게'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추진하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여야가 간호법 이견을 좁히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의정갈등의 중심에 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며 극심한 의정갈등을 겪고 있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공동 명의로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즉흥적·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면서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 시키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으로 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의료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 의도를 중단하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제 규정이 없다.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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