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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국토소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 정치 | 2024-08-22 12:42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 김기표 "부천 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더팩트 DB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2·4 공급대책'으로 마련됐으며 사업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기간을 4~5년 안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조합 주도 방식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 토지를 수용하고, 또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게 특징이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 20일 이후엔 사업 효력이 없어질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 청취나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부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6개 공공주택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정한 기자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부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6개 공공주택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정한 기자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부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6개 공공주택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세권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중동역 동측·서측, 송내역 남측·남측2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중동 역세권 등 기존에 부천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구역도 추가 사업예정지구 지정이 된다면 부천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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