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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 정치 | 2024-08-21 15:51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 오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에 있는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고 간단하다"고 말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만 한정돼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간첩 활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힘쓰겠다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주요 간첩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며 "그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은 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를 경찰에 이관했다는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법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을 비롯 여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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