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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행사…21번째

  • 정치 | 2024-08-16 15:50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개탄"
두 법률안 다시 국회로…재표결 부결되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신진환·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향후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는 각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하면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반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고,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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