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아"
"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상속세 합리적 조정 검토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을 두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건 맞되,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조세문제는 주권자이고 납부자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아 조세저항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 시행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고 보완 후 시행하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며 "납세자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에 저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도 일부 있다. 정확한 지식 전달이나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보완 방향을 묻는 말에는 "일단 실무적으로 반기납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1년에 한 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고할 때처럼 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양가족 공제할 때 인적공제가 제외됐던 부분들도 예외로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재명 전 대표도 제시했지만 이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미투자자에게도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국내 손실은 없어지고 외국에서 이익 본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는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 투자 이익과 국내 투자 손실이 합산돼 과세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이월 결손도 가능하다. 올해 주식투자에서 본 손실을 내년 주식투자에서 이익봤을 때 통산할 수 있다. 5년간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나 중산층, 직장인 등 결국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에서 제외돼 주식투자로 이득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 합리적으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니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방안에 대해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장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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