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국무회의 주재 후 의결
'야권 잠룡' 김경수, 선거 출마 가능
조윤선, 안종범 등 명단에 포함 거론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김 지사에 대한 복권이 윤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재가된다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수감생활을 이미 마친 상태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 대상으로 언급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기업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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