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국론분열특검방지법 대표 발의
"국가예산낭비…책임 정치 차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회에서 사건 무죄 판결 확정시 특별검사(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이 특검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채상병·김건희) 4국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남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대식 의원은 특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특검이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법상 특검 임명 후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활동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특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국가예산낭비 및 국론분열을 야기시켜 특검 실효성을 지적하는 지적하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특검 출범 후에는 수십 억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76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이예람 중사 특검 29억 5700만 원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23억3900만 원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 12억6100만 원이 투입됐다. 특히 2011년 23억 19000만 원의 세금이 쓰인 디도스 특검팀은 끝내 사건 배후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사기탄핵 공작 진상TF(태스크포스)를 꾸려 민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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