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비용 지출
김장겸 "무의미한 탄핵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발생한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 원에 달했다. 2018·2019·2020·2022년에는 탄핵심판 관련 집행된 예산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가 있었던 2021년 국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정작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각하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지난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에는 소송 비용으로 9900만 원이 국회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올해에도 이미 국회는 탄핵소추를 위한 비용으로 5424만 원을 지출한 상태다. 공소권 남용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감행한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지난 5월 기각됐으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는 현행법에 따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과거 수임료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해 집행하고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 2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재명 의원 방탄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수사검사' 탄핵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2016~2017년도의 지출액(1억65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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