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오는 2일 종료될 전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 4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안을 상정했다. 이 법률안은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민생을 돌보려는 취지로,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로 하되, 지역별 경기동향과 소비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권면금액의 일부만 사용하고 환급받는 특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달콤한 사탕발림 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박수민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오는 2일 종료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강제로 종결할 수 있다. 각 야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92석에 달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면, 곧바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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