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
박 후보자,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경과보고에서 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들은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한 견해가 무엇지 등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관으로서의 소신이나 견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후보자가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위장전입 했던 점 외 후보자에게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 확보와 신뢰 제고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법원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장녀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기간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점,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의 재산 증가 사유와 증여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부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납부한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 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 방안, 직권남용죄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질의에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현재 법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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