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사법 절차 위태롭게 하는 행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으로 경찰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29일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나 의원의 발언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 신분인 나 의원이 법무부 장관(한동훈 대표)에게 이를 요청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CBS 주관 4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나 의원에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고,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한 대표는 다음 날인 18일 SNS에 글을 올리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