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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일대오 균열?…한동훈, 기댈 곳은 결국 '尹 거부권'

  • 정치 | 2024-07-29 00:00

탄핵 입법 폭주 예고한 巨野
한동훈 특겁법 막으려면 친윤 세력 포섭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3일 6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대통령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3일 6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주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가 이탈했다. 이 기세대로 범야권이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한 대표로서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단일대오 방패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한 대표에 불만을 가진 친윤(친윤석열)계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 폐기되자 곧장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보다 강화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담아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방송 4법 처리를 추진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26일 박 원내대표의 특검법 발의 예고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켜 민생을 가로막는 행위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함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25일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나 추 원내대표는 거야에 맞서 '민주당의 폭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대표로서는 당의 사분오열을 막고 단일대오 노선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배정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대표로서는 당의 사분오열을 막고 단일대오 노선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배정한 기자

대통령실은 범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발의-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투표 부결 후 폐기'의 악순환을 반복되는 셈이다. 관건은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이탈표 규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5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 추진에도 이탈 표가 발생하면서 여당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재석의원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을 감안해도 최소 3명의 이탈 표가 추가로 나온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로서는 당의 사분오열을 막고 단일대오 노선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남은 셈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가 줄곧 주장해왔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친윤계 내에서는 한 대표의 대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김재원 최고위원)",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김민전 최고위원)"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만약 한 대표가 해당 대안을 내세울 경우 잠잠하던 친윤계가 '한동훈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 입지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를 겨냥한 법안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기된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의 의혹 등을 특검하자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범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에서 친윤계의 이탈표가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대권을 목표로 둔 한 대표로서도 그를 향한 특검법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당분간 윤 대통령과 친윤 세력의 관계 회복에 품을 들이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당내 분위기를 살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은 당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칫 한 대표가 본인이 내세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강조하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에 걸릴 수 있다"라며 "한동훈 특검법도, 채상병 특검법도 통과되지 않도록 친윤이랑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관계 개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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