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정보위 구성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 잘 작동"
"원천 차단 문제 있어…국회법 연혁 찾아봐도 근거 없어"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심그대로 4법'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기관"이라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지원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찬가지인데 차별적 국회법에 가로막혀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8조3항의 연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정보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된 꼭 30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 그럴수록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며 '수미테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국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며 "감시의 눈이 많고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비교섭단체 인원을 1인 또는 2인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보위원의 자격을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관련 조항 폐지 개정안은 2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민주당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심그대로 4법 중 3개 법은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심그대로 4법 내용은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완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선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 △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이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비교섭단체를 선택한 국민 민심이 국회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며 "타 정당과도 충분히 연대하고 함께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에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1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박지원,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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