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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金 여사 사건은 결혼 전"

  • 정치 | 2024-07-16 18:26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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