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설특검 추천, 여당 2인 추천권 배제안 검토
황우여 "중립성 깨지는 것" 비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두고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 특검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추진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별특검, 상설특검을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한 결과가 각종 의혹들의 수사 지연이고 부실수사"라며 "자식 잃은 아픔을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4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무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 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추천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라 지금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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