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9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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