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등 야7당, 내일 강제종료 후 표결...尹 거부권 후 재의결 노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수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정족수를 넉넉히 넘겨, 특검법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향후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8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39분께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채상병 특검법 표결 후 진행하기로 했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애초부터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며 "정쟁용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들러리 대정부질문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받을 만큼 행동하시면 인사하겠다"며 인사도 거부했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이 정쟁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인의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지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에 대해서도 "군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도 거론하며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다. 바로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장외농성도 벌였다. 이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운영 중단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 의장과 야당을 비탄했다. 그러면서 "이성잃은 정치폭력 민주당은 각성하라", "사법방해 방탄세력 특검언급 자격 없다"고 규탄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16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야 7당(192석) 모두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론은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직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까지 감안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까지 재의결까지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어 여당 이탈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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