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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김홍일 탄핵안' 처리"

  • 정치 | 2024-07-01 11:24

"채상병 1주기 장외집회 등 추진"
법사위, 김홍일 탄핵사건 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송3+1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의되자 항의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송3+1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의되자 항의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송3+1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채해병의 1주기쯤 단계적 액션플랜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방송4법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특검법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1주기를 전후해 시민사회와 야당 공동 장외집회도 준비하겠다. 방통위 2인 구성 등 무법적 방송장악 행태를 환기시키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도 견인해 나가겠다"라며 "원내상황을 봐가며 처리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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