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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총국·러시아 선박 '독자제재'..."안보 위협"

  • 정치 | 2024-06-27 17:40

북러 군사·경제 협력 강화에 따른 '대응 조치'
北 기관 1곳·개인 8명, 러 기관 2곳·선박 4척


정부는 27일 무기 운송, 유류 공급, 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기관, 선박, 개인 등을 오는 7월 1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3국 선사 1곳과 기관 1곳도 포함됐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27일 무기 운송, 유류 공급, 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기관, 선박, 개인 등을 오는 7월 1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3국 선사 1곳과 기관 1곳도 포함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7일 무기 운송, 유류 공급, 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기관, 선박, 개인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체결로 인한 안보 이익 위협에 따른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기관 1곳(핵 탑재 미사일 개발·생산), 북한 개인 8명(미사일 개발·운용 관여), 러시아 선사 2곳(북러 무기 운송 관여), 러시아 선박 4척(대북 유류 환적 관여) 등을 오는 7월 1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북러 무기 운송에 관여한 사이프러스 선사 1곳, 러시아산 유류를 북한에 판매한 조지아 국경 내 남오세티야 지역 내 기관 1곳 등 제3국도 포함된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과 엠 리징(M Leasing LLC) 및 사이프러스 선사인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 북러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간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 데다, 한반도와 유럽 등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해당 선박들은 지난 4~5월 사이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이미 지정된 바 있다. 범위를 넓혀 선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건 북러 양국 간 군사·경제 밀착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4척이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오세티야 지역에 소재한 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따르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은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또한 결의 제2375호는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기관 1곳(미사일 총국)과 개인 8명에 대해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 결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 총국(북한의 미사일 개발·운용을 담당) 산하 연구소에서,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 총국 산하 붉은기중대에서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철웅의 경우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어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상훈의 경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이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 및 개인 간 금융·외환 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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