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심검문 권한 강화…개인정보 일방 확인 및 처벌 가능성 높아져
불심검문 당하면 즉시 영사 조력 받는 게 중요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駐中)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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