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선은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별다른 말 없이 곧장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수사단장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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