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이 부담 없이 선거 치러야“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소개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이 의원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값선거법 주요 내용은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입후보자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 △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와 선거비용 한도 축소 △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 간 형평성 확보 △ 선거공영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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