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직권남용죄 해당"
권익위원장·부위원장 등도 고발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다. 혁신당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안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은 박은정 의원, 위원은 차규근 의원, 이규원 대변인 등이 맡고 있다.
특위는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 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했다"며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가족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또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했다"며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하세월 수사로 가려진 명품백 수수 의혹의 진실이 부디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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