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키로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액 3~5배→4~6배로 상향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3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소위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낙폭을 키운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당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하에,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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