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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권익위된 국민권익위"…혁신당, '김건희 방지법' 발의 예고

  • 정치 | 2024-06-13 10:39

"권익위, 왜 윤석열 대통령 조사 안하나"

정춘생(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춘생(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결정한 것을 두고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며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김 여사가 있어야 할 곳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국빈 만찬 자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면서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신고는 했는지, 그 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라며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건희 방지법'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에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비실명 공익제보제 확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면제도를 확대 등이다. 그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 여사는 '에코백 쇼잉'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쇼잉할수록 우리 국민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는 영상을 떠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김건희 방지법'은 이미 준비돼있고 특검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신장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특검법은 수사를 위한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발의는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김 여사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2017년 법 해설서를 보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죄로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법률가로서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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