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화영 중형 선고에 "이재명 이실직고해야"
압박 수위 높이는 與, 민주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워"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유죄 판결을 두고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자,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 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 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 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이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깊은 관계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정아 민주당은 대변인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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