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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수사인력 100명 투입"

  • 정치 | 2024-05-31 11:16

"모든 국민 법앞에 평등한 것 증명하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허위경력,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총괄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3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 기만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라며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라고 언급했다.

법안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영장전담법관을 지정 요청과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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