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원총회 후 법안 접수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도 보고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순직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또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도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론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으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될 수도 있다. 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중 지급돼야 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병덕 수석부의장은 "그 부분은 현 정부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다. 고소득자 매칭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결정은 행정부에서 결국 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도 몇몇 조항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폐기된 법안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1차로 4명을 추천한 뒤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지만, 변협의 1차 추천 권한을 없애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통령은 추천 뒤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 2명 중 연장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사외압 의혹의 주체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범위는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돼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이다. 아울러 군사법원이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공소유지도 특검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추천자 중 연장자를 선택하는 규정과 관련해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지만 다른 정부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법을 너무 쉽게 위반해서 막상 법이 통과되더라도 3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교착 상태가 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시행령도 쉽게 만드는 정부이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아서 간주 규정으로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치고 당대표와 각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선 선거 전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에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후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TF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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